*-행정자치부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건물의 재산세 50% 가산 과세 방침을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IBS관련업계, 정보통신부 등이 대책마련에 부심.
빌딩경영자협회를 주축으로 한 관련업계는 『IBS 건물이 정보화와 에너지효율성이라는 국가적 시책에 부응하기 때문에 중과세보다는 오히려 세금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고 전언.
특히 일부 IBS장비 업계 관계자들은 『만일 이같은 노력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세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극단적인 방법으로 위헌심판 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정부 과세 정책을 맹렬히 비난.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도 『IBS중과세는 국가적 정보화 추진이라는 「대의」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후 관련업계의 구체적인 건의가 들어오는대로 행자부와 현행 과세정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
<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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