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공격 및 방어능력은 다른 분쟁 당사국들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지적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의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에서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 WTO 체제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WTO 분쟁해결 기구에 제소된 83개 개별사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피소건수는 6건이며 제소건수는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소건수를 피소건수로 나눠 특정국가의 무역분쟁 공세정도를 표시하는 「단순공세지수」에서 우리나라는 0.33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2.0), 유럽공동체(EC, 2.6)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크게 못미치는 데다 브라질(1.25), 인도(1.67), 멕시코(2.0) 등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도 뒤지는 수준이다.
또 한 국가가 제소됐을 경우 쉽게 합의를 보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어에 임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패널설치율」에서도 우리나라는 25.0%로 미국(55.6%), EC(71.4%), 일본(40.0%)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너무나 소극적이며 제소국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정도로 연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자국시장의 방어에만 급급해서는 사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며 『통상외교 체제를 정비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격 및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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