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민간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종합관리하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 오는 7월1일 발효된다.
국회는 25일 제1백90차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주도하는 군수분야 연구개발사업과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민수분야 연구개발사업이 대형연구프로젝트의 공동투자, 공동개발 등이 과기부의 총괄조정과 상호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은 민, 군겸용기술사업을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 군 기술이전사업 민, 군 규격통일화사업 민, 군기술정보교류사업 등으로 나누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연구개발계획을 종합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민, 군겸용 기술사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은 또 민, 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각 관계부처 차관 및 예산처장 등을 위원으로 한 민, 군겸용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내에 민, 군겸용기술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은 이밖에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등에 대해 출연금의 지급이나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지적 재산권 등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시행령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민, 군겸용기술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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