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는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개정 등 방송관련법안의 제정이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관련법안을 대폭정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마친 뒤 『과거 방송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역사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 공정한 민주방송시대를 열기 위해 방송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마련중인 통합방송법은 외국자본의 국내 위성방송사업 진출을 2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대기업이나 국내 언론사의 참여도 허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의 경우도 복수종합유선방송국(MSO)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또한 방송광고공사의 사장을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광고공사법을 개정하고 교육방송을 공사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제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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