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委 정책세미나 토론 요지

11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 주최로 열린 「방송구조 개혁과 방송규제정책의 방향」 세미나에선 우리 방송산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방송구조개혁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주요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성열홍(삼성영상사업단 케이블TV사업부 광고영업팀장)=효율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SO의 망소유를 허용하고 MSO체계의 도입을 통해 SO사업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PP와 SO간 겸영도 허용해야 한다.

PP의 경우 사업초기의 막대한 시장개척비용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중계유선방송은 현행대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으로 사업범위를 제한하되 SO를 통해 PP채널의 재전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최영집(케이블TV서초방송 기획관리부장)=방송영상산업과 정보통신사업의 융합화 추세에 맞춰 SO가 부가 서비스사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MSO를 허용,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 SO에 채널 선택권을 허용하고 삼분할 구도의 전면 재조정 및 SO의 망포설 등이 추진돼야 한다. 중계유선의 경우 공중파 재송신 및 SO를 통한 일부 PP프로그램의 재송신을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

정윤식(강원대 신방과 교수)=종합유선방송이 티어링을 통해 유선방송 요금체계로 수렴하고 동시에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의 요금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역의 특성과 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케이블TV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경쟁을 할 수 있는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채널티어링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시장이 완전한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개별계약에 의해 PP와 SO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SO는 공중파, PP, 위성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비디오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PP에 대한 허가제도 폐지해야 한다. 또 SO가 프랜차이즈 지역에서 일정부문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후 유선방송이 무궁화 위성방송이나 PP프로그램도 수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윤석암(현대전자 위성방송추진단 차장)=현재 국회에 상정된 방송법안에는 위성방송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이 지상파 방송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개념과 틀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위성방송와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시장을 놓고 네트워크간 경쟁의 측면이 있는 반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측면에서 상당부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매체의 관계는 법이나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용준(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무선국 중심의 방송사업자 개념에서 탈피해 뉴미디어 시대의 핵심인 채널내 편성과 채널간 편성주체 모두를 핵심적인 방송사업자의 범주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하드웨어(무선국) 사업분야는 방송통신망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 사업분야는 일반 방송사업자로 승인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국적 위성방송인 무궁화 위성방송은 일반 방송사업자-채널사용사업자의 개념으로 인가하고 데이콤-머독 위성방송은 非국내위성방송으로 차별화해 인가하는 것이 국적위성방송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 머독 위성방송의 규제보다는 무궁화 위성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 애매한 성격의 MBC를 민영화하고 지역민방사업자간 합병이나 흡수를 고려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상파 방송의 독립적인 제작관행은 법제도적으로 대폭 조정돼야 한다. 외주제작 비율을 대폭 늘리고 방송사가 독립제작사들에 취하는 불공정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황상재(한양대 신방과 교수)=지상파방송의 방송제작 및 유통을 분리하는 강도 높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시장에 대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사업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방송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의무 방영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철호(서울텔레콤 사장)=방송사 자체적으로 외주제작 활용의 이익점 측면을 인식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작노하우의 비교우위를 검토해 자체 제작과 외주 제작을 적절히 배분하는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 정부 등 유관기관은 최소한의 장치로 의무 제작비율만을 고시, 업계 자율을 유도해야 한다.

<정리=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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