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시 취득해야 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자동차 개발기간이 평균 2~3개월 단축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종전의 국가시험기관(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하던 인증제도를 동일차종중 가장 배출특성이 열악한 차종만 국가시험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고 나머지는 제작차 자체시험을 인정키로 했다.
또 배출가스와 소음 등에 영향을 크게 주지않는 변경은 변경인증절차 없이 단순보고로 대신하기로 하고 인증신청시 구비서류도 종전 1백~1백50매에서 70매로 줄여 선진국보다 서류작성기간을 단축시켰다.
인증절차란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사전에 검증받는 절차로 인증취득기간이 개발기간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번 인증절차가 간소화 조치로 신차개발기간이 평균 2~3개월 단축돼 개발비용이 절감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입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국가시험기관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관례에 따라 수출국 현지공장에서의 입회시험을 실시하도록 함에따라 수입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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