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전문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이 설립, 운영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청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이원화됐던 심판기능을 통합해 특허소송에 관한 1차적 심판기관으로 특허심판원을 설립,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시에 사법부에는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이 설립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심사청구한 것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 처분이나 중간처분에 불복해항고심판소에 청구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특허심판원에 청구해야 하며 또 이미 설정된 권리로 인한 심판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야 한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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