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발

올 3월 이후 국회상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전자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는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상정되는 개정안에 전자산업의 특성상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영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원이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제공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정보대상에 원가, 가격, 이윤 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소비자단체에서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분석,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 개정안은 또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밖에 사업자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모든 행정절차에 포괄적으로 적용돼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삭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자업계에서는 원가, 이윤의 경우 기업비밀에 속하는 사안으로 자료유출방지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같은 자료가 경쟁사나 최근들어 국내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외국기업체에 유출될 경우 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TV 등 전자제품의 각 제품마다 모델이 많게는 수십종에 달하고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원가산정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제품의 각 모델별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이는 곧바로 제품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소비자단체의 경우 아직까지 시험설비 등이 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상황에서 첨단전자제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하고 만일 잘못된 시험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해당업체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시험검사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하고 사후구제수단인 행정소송으로 대체토록 한 것은 잘못된 조사 및 검사의 발표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박탈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담보로 기업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공동 인식아래 관련기업 및 단체 등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해 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비싸게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을 소비자단체가 높거나 낮다고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시장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기존 공정거래법 내에서 독과점 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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