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본청과 산하기관의 시험, 연구 관련 설비를 사용할 때 내는 수수료를 대폭 감면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의 자체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 연구관련 설비의 사용 및 시험 수수료는 완전히 면제되고 소기업의 납품 또는 인, 허가 관련 시험 및 설비 사용료는 50% 인하된다.
또 국립기술품질원 및 지방 중소기업청, 사무소와의 공동 연구를 위한 설비사용, 중소기업 지원단체 또는 조합 등의 설비사용 때도 사용료와 시험수수료가 면제되며 시험, 연구설비 사용신청 때 의무화했던 재정보증서와 보험증권 제출도 면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시험, 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을 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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