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본청과 산하기관의 시험, 연구 관련 설비를 사용할 때 내는 수수료를 대폭 감면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의 자체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 연구관련 설비의 사용 및 시험 수수료는 완전히 면제되고 소기업의 납품 또는 인, 허가 관련 시험 및 설비 사용료는 50% 인하된다.
또 국립기술품질원 및 지방 중소기업청, 사무소와의 공동 연구를 위한 설비사용, 중소기업 지원단체 또는 조합 등의 설비사용 때도 사용료와 시험수수료가 면제되며 시험, 연구설비 사용신청 때 의무화했던 재정보증서와 보험증권 제출도 면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시험, 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을 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2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3
2030은 ‘SK하이닉스’·4050은 '삼성전자'…10억 큰손들이 담은 종목은
-
4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시동...보험사는 '난색'
-
5
[ET시선] K푸드, 다음을 준비할 때
-
6
150조 돈보따리에도 주가 못 버텼다…주주환원 '수급 효과' 시험대
-
7
은행 보안도 AI 전환…'실제 공격 가능성'까지 검증
-
8
코스피 하락 출발…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
9
[ET특징주] 신라젠 “항암 파이프라인, FDA 희귀의약품 지정”… 주가 上
-
10
증시 하락·고물가 여파…8월 소비심리 넉 달 만에 꺾였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