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수, 합병(M&A)에 따른 장애요인과 기업분할제도 도입, 순수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 관련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관련제도의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상 인정되는 영업권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이를 확대하고 인수, 합병시 피합병 법인의 결손금이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 M&A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기업분할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충당금 및 이월결손금의 승계, 전출, 전적시 퇴직금 세무처리 기준 마련, 지방세 경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순수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전문화, 다각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과 인사, 노무관리를 통해 구조조정과 벤처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력 집중 심화, 재무구조 악화 및 내부거래 등이 지주회사의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런 역기능은 공정거래법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를 역설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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