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교차소유·보급형채널 허용 추진 의미

공보처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통해 케이블TV사업자간 교차소유 및 보급형채널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케이블TV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보처의 보고 내용은 지금까지의 정책방향과 비교해 급진적인 것으로 케이블TV의 정책이 앞으로 민간자율화의 길로 진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공보처의 케이블TV정책 보고내용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사업자간 교차소유 허용이다. 사업자간 수직적 결합을 의미하는 교차소유 허용은 종합유선방송국(SO),프로그램공급사(PP),전송망사업자(NO)로 구성된 3분할 구도의 와해를 의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간 수직적 결합은 물론 수평적 결합마저 금지돼 왔고 현재 상정돼 계류중인 새방송법에서도 MPP(복수 PP),MSO(복수SO)라는 수평적 결합만 허용하고 있다. 공보처의 이같은 방침이 새정부에 의해 채택될 경우 곧바로 케이블TV산업의 활발한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PP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또다른 PP를 인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SO지분까지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NO와 SO도 사업적 한계 극복을 위해 서로에 대한 인수합병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사업자간 교차소유 허용은 대기업의 SO 소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NO와 PP에 참여한 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들에 대해 NO와 PP에 대해서는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만 제외하고 경영권확보를 허용했으나 SO만은 제외시키고 있다. 계류중인 새방송법에서도 MSO는 허용하되 대기업의 참여는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들은 물밑 거래를 통해 SO의 상당부분을 인수해왔고 이같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에 더해 보급형채널의 허용도 강하게 시사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SO시장참여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공보처의 기본정책 변화가 새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공보처가 이같은 정책기조변화를 결정하게된 데에는 IMF에 따른 케이블TV 경영환경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새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보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영화 수입경비증대,광고수입감소,실질소득 저하로 인한 가입가구확대 둔화로 사업자들의 경영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이같은 정책변화를 설명했다. 경영개선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라 이의 실시가 확실해 보이는 것이다. 공보처 관계자는 『이번에 밝힌 정책기조를 계류중인 새방송법에 추가로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길수·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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