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이 시간 및 방향별 출, 퇴근시간대의 최대 혼잡구간 수송에 따라 차등화된다.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의 지원과 기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최대 수송수요가 15년내 4만명 수준인 노선은 대형전철(1량당 정원 1백60명), 2만명 수준은 중형전철(1백20명), 1만명 수준은 소형전철(1백명)을 각각 건설토록 했다.
지하철 건설은 해당 도시지역 내를 원칙으로 해 차량기지 건설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교통수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밖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 도시별로 2개노선 이상의 도시철도 병행건설을 억제하고 신규노선은 건설중인 노선공사가 완공될 무렵부터 착공해 과다한 지하철 건설로 도시전체가 파헤쳐 지거나 지자체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방치로 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국고지원은 광역시의 경우 건설비의 50%,특별시는 40%로 각각 정해 인구 1백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하철 건설을 돕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각 지자체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을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과다한 국고지원 요청과 부재로 인한 부실운영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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