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네온사인, 조명전구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사용은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 다음날 일몰때까지 제한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경제위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을 제정,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위반자는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전기공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자식 전광판, 조명전구, 네온사인 등 전기시설은 자정부터 다음날 일몰때까지 사용을 제한하되 이 가운데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 전국규모의 도소매 시장, 외국군 주둔지역 및 숙박업소 등의 안내용 시설과 공익사업용 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심야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광광특구 내 업소와 심야사용이 허용된 업소는 영업허용 시간까지 이같은 전기시설 사용을 허용하고 언론사의 전자식 전광판은 일출때부터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준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4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5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6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7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8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