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이 다원화됐다.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가 마련한 승강기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관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4곳을 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완성검사 및 수시, 정기검사를 모두 대행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완성검사와 수시검사를 대행한다. 또 한국승강기안전센터는 정기검사만을 대행한다.
이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검사기관 유효기간이 내년 12월31일까지인데 이는 행쇄위의 방침에 따라 99년부터는 승강기안전관리원 및 승강기안전센터만 검사를 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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