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전 "재자원화촉진 특조법"에 바란다

정부가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 입법예고한 것은 갈수록 늘고 있는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를 촉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처리업체, 생산자단체 등의 건의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된 이 특조법(안)은 또 폐가전제품의 효율적인 재활용에 앞서 폐가전의 근본적인 감량화를 위해 제품생산 또는 제품생산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재할용이 용이하도록 구조 및 재질을 사전 평가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가전제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후대책과 함께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폐가전의 회수 및 재활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배출자, 판매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각 경제주체별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폐가전 수집 및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한 것으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폐가전품 배출자인 소비자의 경우 현행대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방자치단체와 판매자는 이를 처리장까지 회수, 운반해야 하고 제조 및 수입업자는 수거된 폐가전제품을 재자원화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또 가전업계는 앞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의 폐기물 예치금을 내지 않는 대신 제품의 설계, 제작 때부터 제품의 재자원화가 용이하도록 자체적으로 재자원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가전제품 재자원화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한 개발자금은 정부가 현재 지원하는 산업기반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폐기물예치금제도는 그동안 업계의 자금부담만 초래하면서 실질적인 폐가전의 회수처리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한 것은 최근 산업계의 자금난 타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생산업체가 이 법에서 정한 재자원화 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재자원화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자원화 요청을 거절하거나, 보고 및 자료제출을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은 생산업체의 재자원화 사업을 강력히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실 지난 92년부터 시행된 가전제품의 폐기물예치금은 11월말까지 2백35억원이 징수됐으나 업계에 되돌려준 돈은 5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그 운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그런 데도 폐기물예치금 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 가전업계가 올 한해 동안 낼 예치금은 1백48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백31%나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 특조법(안)이 발효되면 생산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은 오히려 촉진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조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매듭지어져야 하는데 관계부처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을 실정이어서 속단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기존의 폐기물 관련법령의 적용을 특정분야 제품에 대해서만 배제하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합재활용법(안)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이 싯점에서 특정품목만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특조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먼저 심도있는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이 특조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폐가전의 수집 및 재활용의 실질적인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설치추진중인 폐가전 리사이클링센터에 대한 프레온가스(CFC) 회수장치 등 최신 전공정 자동화설비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비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대상품목에 있어서도 최근 폐기물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PC나 모니터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특조법(안)이 우리나라 자원재활용 사업의 시범케이스로 전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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