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전제품의 재자원화를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폐기물발생의 억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가전제품"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전제품(이하 "가전제품"이라 한다)중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말한다.
2. "회수"라 함은 폐가전제품을 수거하여 집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자원화"라 함은 폐가전제품을 분해, 분리, 압축,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원료, 재료 또는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재사용"이라 함은 폐가전제품중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수리 등을 거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전제품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잔재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경제주체별 책무) ①정부는 경제주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가전제품의 효율적인 회수 및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가전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재자원화가 용이한 가전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폐가전제품을 재자원화하여야 한다.
④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신제품 판매시 같은 종류의 폐가전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수경로 이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생산자, 판매자 및 배출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행하는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재자원화촉진시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매 5년마다 가전제품 외 재자원화촉진을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가전제품의 발생현황 및 전망
2.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자원화 현황
3. 연도별 재자원화 목표율
4. 재자원화가 용이한 제품개발 등 폐기물발생 억제방안
5. 폐가전제품의 재사용 및 재자원화 촉진방안
6. 재자원화 기술개발 등 재자원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전제품 재자원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 재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재자원화가 용이한 제품개발등 제6조(폐기물발생의 경감) 생산자는 가전제품의 설계, 제작, 수입 등의 과정에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재자원화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평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가전제품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가전제품에 대해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사전평가를 위해 재자원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발생의 감량화를 위해 제품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제품의 재자원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 및 재질의 개선
3.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정보제공
4. 기타 재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생산자는 제2항에서 정한 재자원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생산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재자원화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생산자에 대하여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그 명단과 지침위반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제품개발의 지원) 통상산업부장관은 재자원화가 용이한 가전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발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회수 및 재자원화 제9조(배출 및 회수) ①배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가전제품을 새로이 구입하는 자가 같은 종류의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자에게 그 폐가전제품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무단배출된 폐가전제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매자 및 생산자는 회수된 폐가전제품중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수리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재자원화 이전에 재사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자원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판매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스스로 재자원화 하거나 생산자에게 재자원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자는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판매자가 생산자에게 재자원화를 요청할 경우 그 폐가전제품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집하장 또는 재자원화시설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판매자가 재자원화를 요청할 경우 그 폐가전제품을 수령하여 재자원화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용부담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판매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생산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판매자가 재자원화를 요청한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재자원화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투자하게 하거나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집하시설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가전제품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적정한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판매자가 회수한 폐가전제품을 집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집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재자원화시설의 설치, 운영 등) ①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이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재자원화시설의 설치기준, 신고 및 변경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자단체의 지정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 스스로가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여 재자원화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는 그 단체의 구성 및 운영, 업무내용, 재자원화 비용징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지정요건, 설립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제4장재자원화사업의지원 제16조(자금등의 지원)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의 재자원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생산자의 재자원화사업에 필요한 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또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자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의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제17조(부지확보의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하장 및 재자원화시설의 부지확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잔재물처리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로 인해 발생한 잔재물(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설 또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산자, 판매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하시설, 재자원화시설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시설, 장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및 제출된 자료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조사결과 통상산업부령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유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생산자, 판매자는 폐가전제품의 회수, 재사용, 재자원화 처리에 관한 사항과 이에 소요된 비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자원화율, 재자원화후 원재료, 잔재물 등의 발생량, 판매, 처리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자원화 운영,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22조(벌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자원화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자원화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재원화 요청을 거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제24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조 및 2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25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9조에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가전제품을 배출한 자 2.제 9조 제1항 및 2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권고나 지도에 따르지 아닌한 자
4.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장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봅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가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애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고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으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경과조치)"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 의해 생산자가 이미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의 환급 유예기간을 5년으로하며 환급되지 않은 예치금은 시설투자등 생산자의 재자원화사업에 지원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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