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확대 시급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승강기를 집중 관리토록 하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의 취약승강기로 지정된 승강기는 모두 6백8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설치된 12만여대의 승강기 가운데 8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승강기가 2천8백여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승강기의 일부만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지난 7월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은 승강기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나, 이용자들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노후 등에 따른 성능저하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산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승강기 수명을 18∼20년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승강기의 경우 수명이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부실과 사용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으므로 설치된지 15년 이상이 된 노후승강기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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