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동차보다 공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는 작년 10월부터 경기 안산지역에 한해 시범운행에 들어간 9대의 천연가스자동차(NGV)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9~10월중 서울과 인천, 안양(또는 과천)등 3대 지역에 50대의 시범운행차량을 추가로 운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및 용기기준법안 등 각종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부처에 연말까지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휘발유자동차보다 매연을 30~80% 줄이고 경유차량보다는 산성비와 오존, 스모그의 주범인 이산화질소를 4분의 1수준으로 저감시킬 수 있어 이미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22개국에서 약 1백만대가 운행되고 있다.
또 천연가스(LNG)의 향후 사용가능연수(94년기준)는 62년으로 원유 43년보다 훨씬 풍부하고 가격도 휘발유나 경유보다 50~70% 저렴해 전체 차량중 1%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대체하면 유류수입액을 1백5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00년까지 늘어날 대형경유차중 천연가스자동차를 3만대(증가분중 19%)로, 중, 소형경유차는 12만대(10%)로 각각 늘리고 2005년까지는 전체 운행목표대수를 80만대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료를 경유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구매자에게는 장기저리융자와 세제혜택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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