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대만산 열쇠고리형 테트리스 게임기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다마고치 등 소형 게임기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올해초부터 LCD화면의 소형 열쇠고리형 테트리스 게임기가 대만으로부터 상당량 수입,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 대부분은 테트리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미국 테트리스 컴퍼니(THE TETRIS COMPANY LLC)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열쇠고리형 테트리스 게임기 판매권을 갖고 있는 해태I&C는 테트리스컴퍼니사의 승인아래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법률사인 우방종합법무 법인에 프로그램보호법 및 부당경쟁 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의뢰, 조만간 법적재소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 90년대초 러시아 개발자로부터 테트리스 게임소프트웨어 판권을 도입한 미국 테트리스 컴퍼니사는 이에앞서 지난 4월 일본내 판권 소유자인 히로사를 통해 인본내에서 불법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및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지난 4월부터 용산등 전자상가 등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이들 불법제품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물량이 약 20만∼30만개 정도로 추정되며 주로 대만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게임기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 제품가가격은 정품가격이 9천원대인데 비해 30∼40%가량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제품이 조잡한 데다 인체에 해로운 수은전지의 보호장치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에 이들 불법제품을 수입하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편의점, 통신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카드사, 할인점, 전자유통상가 등 20여개 업체로 판매가격은 4천원에서 7천원을 형성하고 있다.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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