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형 액정게임기 법적용 문제많다

최근 일본 휴대형 액정게임기 「다마고치」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을 계기로 휴대용 액정게임기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한 법적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게임기 및 완구, 만화영화 수입업체들이 들여오고 있는 휴대형 액정게임기는 일본 반다이사의 다마고치 이외에 드래고치, 헬로마미, 페트에그게임 등 5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들 액정게임기는 현재 시중에서 1만5천원∼3만5천원선에서 판매돼 청소년들 사이에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들 휴대형 액정게임기가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와는 달리 완구류로 분류되어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 채, 유통되는 등 게임기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전자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닌텐도의 휴대용 액정게임기는 비디오게임기로 분류되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판매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다마고치 등의 휴대형 액정게임기는 완구류로 분류되어 아무런 수입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완구류로 분류된 일부 휴대형 액정게임기에선 일본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다. 일본어게임이 들어있는 가정용게임의 경우 수입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점과 비교, 형평성에서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휴대형 액정게임기의 게임내용도 어린 청소년들의 교육 및 윤리상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개나 고양이 등도 알에서 부화한 것으로 묘사,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을 알에서 부화, 키워나가는 과정에 죽을 수도 있는 게임까지 등장하고 있다』면서 『인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륜의 한 관계자는 『다마고치와 같은 휴대형 액정게임기는 현재 완구류로 보고 있으나 사실 게임기로 보아야 한다』면서 『게임내용상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선 세관의 분류와 상관없이 액정게임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철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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