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은 현존 법정계량체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화도수기와 무인주차기, 그리고 전자저울 소프트웨어의 법정계량제도를 보완,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소비자 생활과 직결되는 전화도수기, 동전작동 무인주차기, 전자저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 3월까지 유럽 등 선진국의 계량기 검정제도 운영상황을 조사한 후 10월까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국제권고안에 부합하는 국내 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연내 관련기관, 업계 및 소비자그룹 등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을 완료하고 전화도수기, 전자식 지시저울, 동전작동 주차기 등 신분야 계량기에 대한 검정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전체 전화요금 규모(6조 7천5백50억원)를 기준으로 할 때 시간측정에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연간 6백70억원 이상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저울의 경우 기존 검사기준이 저울의 기계적 혹은 전기적 특성에 한정돼 있어 전자저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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