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도서는 물론 CD롬 등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멀티미디어시대의 새 정보전달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가세 면제대상인 도서에 전자출판물까지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전자출판물이 95년 기준 4백여종에 매출액 6백여억원에 이르고, 96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전체 출품도서의 절반을 넘는 등 전자출판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WTO체제 출범 및 OECD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 영세한 국내 전자출판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는 도서 및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영화나 음악등을 담은 CD롬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디오물로 간주,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신한카드, 애플페이 연동 초읽기
-
2
150% 육박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개편 필요성↑
-
3
미래에셋그룹, 4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인수 추진
-
4
담합 100억·하도급법 위반 50억…형벌 대신 과징금 높여 실효성 확보
-
5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경제살리기·국민통합에 모두 쏟겠다”
-
6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국민께 사과”
-
7
“카드가 발급됐습니다”…내부통제 부실이 키운 5억대 피싱
-
8
이혜훈 “한국 경제, '회색 코뿔소' 위기…전략적 선순환 만들 것”
-
9
'올해 마지막' 코스피 4214선 마감…사상 최고치 문턱서 멈춰
-
10
초대형GA, '3차년도 인센티브' 요구에…보험사 “제도 취지 어긋나” 난색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