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도서는 물론 CD롬 등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멀티미디어시대의 새 정보전달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가세 면제대상인 도서에 전자출판물까지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전자출판물이 95년 기준 4백여종에 매출액 6백여억원에 이르고, 96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전체 출품도서의 절반을 넘는 등 전자출판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WTO체제 출범 및 OECD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 영세한 국내 전자출판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는 도서 및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영화나 음악등을 담은 CD롬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디오물로 간주,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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