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시정명령 집행정지」도 아울러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긴급중지명령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제도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긴급중지명령제는 빠지고 시정조치 집행정지 조항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정위가 도입하려 했던 긴급중지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될 때 최종 심판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일단 행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시정명령 집행정지제도는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후 번복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예상해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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