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시정명령 집행정지」도 아울러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긴급중지명령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제도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긴급중지명령제는 빠지고 시정조치 집행정지 조항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정위가 도입하려 했던 긴급중지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될 때 최종 심판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일단 행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시정명령 집행정지제도는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후 번복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예상해 도입한 것이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신한카드, 애플페이 연동 초읽기
-
2
150% 육박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개편 필요성↑
-
3
미래에셋그룹, 4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인수 추진
-
4
담합 100억·하도급법 위반 50억…형벌 대신 과징금 높여 실효성 확보
-
5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경제살리기·국민통합에 모두 쏟겠다”
-
6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국민께 사과”
-
7
“카드가 발급됐습니다”…내부통제 부실이 키운 5억대 피싱
-
8
이혜훈 “한국 경제, '회색 코뿔소' 위기…전략적 선순환 만들 것”
-
9
초대형GA, '3차년도 인센티브' 요구에…보험사 “제도 취지 어긋나” 난색
-
10
[뉴스줌인] 금융권 “디지털 금융 선도 승부처” 디지털지갑 생태계 확장 가속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