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다음달중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천연가스 충전시설 및 기술기준을 신설, 고시하는 등 저공해형 자동차인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통산부는 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94년에 개발한 CNG자동차 탑재용 연료용기의 안전성 테스트를 미국표준협회나 가스협회 등에 의뢰, 연내에 안정성 인증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동차업계와 연계한 CNG차량 전용 엔진개발사업, 한국가스공사와 연계한 CNG충전기 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자동차 검사기준 등 자동차 관련제도 및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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