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관리 권역 내에서 50%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 범위가 10개 업종에서 8개 업종으로 축소된다.
1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첨단업종으로 지정해 온 10개 업종 중 자동차와 축전기 업종을 첨단업종의 범위에서 제외, 컴퓨터 반도체 유선통신 무선통신 영상음향기기 전자집적회로 전자변성기 사진 및 광학기기 등 8개 업종으로 축소, 제한키로 했다. 이는 통산부의 산업경쟁력 10%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첨단업종 범위를 추가키로 한 데 대해 공장증설 허용범위를 늘리는 대신 증설허용 업종을 축소하자는 건교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통산부는 그러나 축전기, 자동차 업종의 경우 지난달 정부의 「산업경쟁력 10% 제고 방안」에서 허용된 50%까지 공장증설은 불가능하게 되지만 종전대로 25% 범위 내에서 공장증설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산부는 미래첨단산업으로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있을 경우 추가로 첨단업종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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