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육성방안>
소프트웨어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유형적 재화의 생산에서 지식과 정보의 처리, 활용으로 이동함에 따라 미래 정보사회의 초석이 되는 핵심산업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대중화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세계적 실현과 함께 미래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한 중요 분야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난 90년부터 95년 까지 세계 연평균 성장률 15%, 국내 성장률 32%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2000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5천1백4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96년에서 2001년 까지 5년동안 평균 성장률이 11.1%가 예상되는 고성장 산업이며 지식 집약적, 자원 절약적, 환경 친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 정보사회의 주도권 장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인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90년도 초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21세기 경제 발전을 주도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STEP 2000」이나 「SOFTTEC 2015」 등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 시행돼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되고 일관된 정책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94년 말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정보통신부는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등에 분산되어 있었던 관련 업무를 통합, 이관받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중요 정책을 보면 먼저 96년 4월에 서울 구의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우수 신기술 사업의 지원, SW 개발비 산정기준 정비 등 창의적 기업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고가의 장비 및 기술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1천3백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수요 예보제를 실시하여 SW개발 업체의 기술개발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해주고 수요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상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진 반면 타 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산업의 파급효과는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매체의 등장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했을 경우 국제무대 진출도 가능한 분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조업 등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상 고비용, 저효율의 심각한 장애요인을 부담하게 된 기존 산업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산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획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소프트웨어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진입시키는 것이다. 이와관련된 추진전략은 우선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세계화와 수출산업화를 지향하며 멀티미디어 컨텐트, 시스템 통합,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전략적인 중점육성 분야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계획의 세부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개발 분야로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국제 표준화 활동의 참여 확대, 기술 및 정보 유통 촉진, 해외 선진 기술 흡수, 개발기술 산업화 촉진 등이다.
둘째 인력양성 분야로서 소프트웨어 장학기금 설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및 기업 사내 기술대학 등을 통한 인력양성의 확대, 병역특례 대상 확대, 경시대회 개최 등이 있다.
셋째 창업지원 및 사업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및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소프트웨어 적정 대가의 보장, 소프트웨어 벤처투자조합 결성, 기술 담보제도,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등이 시행될 것이다.
넷째 내수시장 활성화를 들수 있다. 여기에는 수요 예보제 확대, 유통체계 개선,불법복제 단속강화, 입찰구매 제도의 개선,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 창출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는 해외시장 개척으로서 해외시장 개척기금의 설치, 상설 수출지원기구 설치, 수출 관련제도의 개선, 해외 홍보 강화, 해외 기업의 유치 촉진 등이다.
이같은 소프트웨어 장기종합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21세기 수출주도 산업으로 부상하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10월 31일 공청회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말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12월 부터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정보사회에서는 물질보다 정보의 소유 및 자원화가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임은 이미 전세계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통부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선진국에 진입할수 있도록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당하게 국제 무대에 진출할수 있도록 산학연과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장 김호>
<> 정통부 육성정책 어떤 것이 있나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일괄하는 정부부처로서 정보통신부가 올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과 육성을 위해 펼친 정책은 적지 않다. 우선 이달 출범한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지난 4월 출범한 서울 구의동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직접 지원에서 나섰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제 등을 마련, 관련업계에 누적돼 있던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방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 종합육성계획(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을 초청한 대규모 공청회를 거쳐 내년이후 중장기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과 김호 과장의 글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뒤돌아보고 97년 이후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제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해 세제, 금융, 행정 상의 지원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제반 신고 및 등록 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대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사업자 신고등록증만으로 각종 세제, 금융, 행정 지원 요청시에 요구되던 공장등록증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사업자 신고등록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기관의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등록증은 부동산 자산 보유가 취약한 업체들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제는 또 정부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 현황과 각종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파악, 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10월 22일 출범한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1백% 출자한 재단법인으로서 역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따라 마련된 조직이다.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유일한 대정부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정책과 민간 소프트웨어업체 간의 연결 고리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그동안 민간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추진해오던 신규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민간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비롯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상품화에 필요한 종합정보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이다.
이와함께 지난 4월 서울 구의동 우체국 사무실을 얻어 출범시켰던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발전시키는 사업을 벌이며 이밖에 업체들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정책조사 연구 사업을 비롯, 외국 기업들과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협력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정통부는 내년 중에 부산, 대구,광주 대전등 광역시에 잇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역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지난 8월 확정된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은 우수한 개발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금융대출 관행 등으로 개발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대다수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마음놓고 신제품 개발및 상품화 나설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술 라이센스와 지적 재산권만으로 개발지원 및 경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과 채무 보증을 대행해주는 일종의 신용보증사업인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가 요청한 1차년도 지원금 50억원을 재경원이 97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소프트웨어공제사업 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전담하게 되는데 1차년도 공제사업 규모는 재경원이 승인한 50억원과 민간업체가 출자하는 10억원 등 모두 60억원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같은 출연금 규모로는 공제사업 대상사업과 보증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5백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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