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국내 특허심판제도를 선진국 수준의 특허심판체제로 바꾸기 위한 개혁작업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오는 2000년까지 현재 평균적으로 15개월에 달하고 있는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평균 6개월로 단축하고 심판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건수를 현행 2백37건에서 1백건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심판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개혁작업의 성과들이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이 발족하는 98년 3월 이전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특허심판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특허청 내외 인사로 구성된 5개의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특허심판관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인력증원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면서 특허 분쟁 또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산업재산권 보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특허심판제도 개혁작업이 마무리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특허심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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