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관계자들은 최근 정보통신부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핸드폰 등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되자 오랜만에 환한 표정들.
통산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양 부처의 업무협의가 있을 때면 늘 얼굴을 붉혔는데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 면제에 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오랜 「숙원」을 해결한 듯 정통부의 입장철회에 고마움을 표시.
또 한 관계자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도 하겠지만 어쨋든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용단이 아닐 수 없다』고 치켜 세우고 『그러나 결과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아야 하므로 속단을 금물』이라고 설명.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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