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관계자들은 최근 정보통신부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핸드폰 등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되자 오랜만에 환한 표정들.
통산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양 부처의 업무협의가 있을 때면 늘 얼굴을 붉혔는데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 면제에 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오랜 「숙원」을 해결한 듯 정통부의 입장철회에 고마움을 표시.
또 한 관계자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도 하겠지만 어쨋든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용단이 아닐 수 없다』고 치켜 세우고 『그러나 결과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아야 하므로 속단을 금물』이라고 설명.
〈모인 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3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4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5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7〉똑똑한 비서와 에이전틱 AI
-
7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6〉산업경계 허무는 빅테크···'AI 신약' 패권 노린다
-
8
[데스크라인] 변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
9
[ET톡] 지역 중소기업
-
10
[여호영의 시대정신] 〈31〉자영업자는 왜 살아남기 힘든가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