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는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근간이라 할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고기간을 10∼15일 정도로 짧게 설정한 것을 두고 『관련 업계로부터 정부가 개정안 마련을 졸속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했다』고 소개.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한달 이상의 기간을 주던 종전의 예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관련업계가 졸속개정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까 걱정.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전파법 등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은 사상유례 없는 속전속결의 기간』이었며 『나라법을 마치 「긴 얘기 짧게 하는」 젊은이들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아냥.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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