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에 대한 전문 운영 및 관리 인력인 물류관리사를 뽑는 제 1회 자격시험이 내년 하반기에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물류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2년마다 시행하고 제 1회 자격시험은 내년하반기에 실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시험과목을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4과목으로 정해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키로 했다.
물류관련 법규는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동차운수사업법,철도소운송업법, 해운법, 도, 소매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로 제한된다.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과목이 개설돼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해당과목이 개설돼 있는 학과를 졸업한 뒤 물류연수기관에서 1백시간 이상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물류관련법규 이외 시험과목이 면제된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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