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 대책 마련

PC통신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해 범람하고 있는 불건전 정보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 정보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 「불건전 정보 유통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국 조직을보강하는 한편 법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의 정보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학부모와 교사로 자원봉사기구를 구성해 외부 모니터링활동을 담당케 하는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중인 불건전 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7년에 5억여원을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불건전 정보 유통자의 통신망 이용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정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윤리위원회심의결과를 준수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 확산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외 불건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전산원이나 정보보호센터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보차단 SW를 개발하고 학교 등을 통해 보급하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관문에서 해외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등 불건전 정보 규제를 추진하는나라들과 공동 협력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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