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검사업무가 한국승강기관리원으로 이관됐으나 검사료 및 대수산정 방식에 업계가 반발, 법시행한달이 지나도록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산전, 롯데기공 등 주차설비 제조업체들은 승강기관리원의 검사료와 검사대상 설비대수 산정방식과 관련, 『검사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또 검사대상 설비대수 산정방식도 『각 기계를 모두 검사대상으로삼는 것은 불합리하며 같은 기종이 여러세트 있을 경우에는 몇개의 세트만샘플검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모든 세트의 기계 모두를 검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승용차 5대가주차할 수 있는 2단주차설비 50세트를 설치했을 경우 검사비는 2백50대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는 등 업계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
업계는 『검사료만해도 수백만원이 넘는다』며 검사비를 낮추든가 샘플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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