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원격시동 및 경보기의 형식승인제도 시행이 임박(9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대다수 생산업체가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에 나서는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재고물량 처분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여름 비수기인 데다 재고량이 워낙 많아 이달 중에 재고소진은 불가능한 실정.
이에 따라 수출망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차선책으로 아직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 판로를 돌리고 있으나 수출시장 개척이 불가능한 중소업체는 불법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제품의 유통에 따른 제조업체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불법제품의 범람을 초래한다』며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
〈김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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