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원격시동 및 경보기의 형식승인제도 시행이 임박(9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대다수 생산업체가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에 나서는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재고물량 처분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여름 비수기인 데다 재고량이 워낙 많아 이달 중에 재고소진은 불가능한 실정.
이에 따라 수출망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차선책으로 아직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 판로를 돌리고 있으나 수출시장 개척이 불가능한 중소업체는 불법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제품의 유통에 따른 제조업체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불법제품의 범람을 초래한다』며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
〈김홍식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기고] '투명한 재앙' 물류센터 '비닐 랩' 걷어내야 할 때
-
2
[ET단상] AI 실증의 순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진화로
-
3
[조현래의 콘텐츠 脈] 〈4〉K콘텐츠 글로벌 확산, 문화 감수성과 콘텐츠 리터러시
-
4
[전문가기고] SMR 특별법 통과, 승부는 '적기 공급'에서 난다
-
5
[ET톡] '갤럭시S26'에 거는 기대
-
6
[사설] 中 로봇 내수 유입은 못막아도
-
7
[부음]신수현 GNS매니지먼트 대표 부친상
-
8
[소부장 인사이트]메모리 호황기, 한국 반도체 개벽의 조건
-
9
[부음] 주성식(아시아투데이 부국장·전국부장)씨 모친상
-
10
[人사이트]안신걸 제9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광융합산업 재도약 이끌 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