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車도난경보기 형식승인제 도입에 업계 크게 반발

정보통신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자동차 원격시동 및 도난경보기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관련 제조업체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관련업계 및 한국자동차경보기협회에 따르면 정통부가 최종 통보한대로 5이하 3개 주파수영역 내에서 제조하려면 외국부품을 사용해야 되는 등제조단가가 올라감에 따라 자금력이 취약한 일부 중소업체의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통부는 미약전파 범위내(5백마이크로볼트 이하)에서 제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자동차용 원격시동 및 도난경보기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불법제품이라고 밝히며 이로 인해 다른 제품의 통신장애가 우려되고 또한 경보음이 커 소음공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5이하의 전력에서 FM방식의173/311/447의 3개 주파수를 할당하는 「구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는 이 규격에 맞는 제품만을 승인한다는 시행령을 지난달에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10∼20의 전력에서 AM방식의 300∼315방식을 채택, 사용하고 있는 국내제조업체는 정통부의 시행령을 따르게 되면 원격시동장치의 송수신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짐은 물론 부품단가 상승으로 자금압박이 심화돼 국내 중소제조업체에는 치명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국내업체들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규정한 303.87를 중심주파수로 사용,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 있으나 정통부의 고시안에 따르게 되면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는 이미 시행령이 확정된 만큼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나 8월 현재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국내 30여개 업체중 오토만과 동양경보기 등 2개 업체에 불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통부의 시행령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면서 채산성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중소제조업체들이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불법제품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0의 전력상에서 300를 설정해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김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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