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자업체, 한국산 전자레인지 우회덤핑제소 움직임

유럽 전자업체들이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 전자레인지에 대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 우회덤핑 혐의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관련기관및 업계에 따르면 유럽 전자레인지업체들은 현지에서 전자레인지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가전3사의 시장잠식에 대응해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한 우회덤핑 혐의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할 경우 미국의 멕시코산 한국 컬러TV 우회덤핑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역내 생산 가전완제품에 대한 우회덤핑조사가 된다.

이경우 가전3사는 EU가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지 불과 1년도 안돼 또다시 우회덤핑 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유럽 전자레인지 시장은 연간 약 7백50만대 규모로 가전3사의 현지생산 능력은 48%에 해당하는 연 3백60만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

즉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영국 뉴캐슬과 윈야드에서 각각 연 1백만대, 대우전자는 프랑스 롱위에서 연 1백60만대 규모의 전자레인지 생산능력을 갖고있다.

이에따라 가전3사는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한국산 재료(부품)비 비중을 다시한번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지 전자레인지업체들의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전3사는 전자레인지 재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도어의 경우 현지조달이불가능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채용하고 있고 각각 재료비가 10% 정도를차지하는 트랜스포머와 마그네트론은 현지에서 물량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모델의 경우는 EU가 규정하고 있는우회덤핑 관세부과 기준인 「한국산 재료비 60%」를 초과, 덤핑으로 판정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EU측이 WTO출범과 함께 우회덤핑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선회, 우회덤핑 제소 가능성이 더욱 높다.

EU의 우회덤핑 판정기준은 △반덤핑 조사 개시 전후에 우회기지를 통해 생산이 시작되거나 실질적인 물량증가를 보이고 △반덤핑 대상국産 수입부품이완제품 재료비의 60% 이상이며 △우회생산에 의해 반덤핑 규제효과가 상쇄되고 덤핑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현지생산 부가가치가 제조원가의 25%이상일 경우에는 반덤핑 대상국으로부터 얼마든지 부품을 수입해도 상관없지만 이는 사실상 노무비와 경비만으로 현지 부가가치를 25% 이상으로 높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회덤핑 조사도 9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개시와 동시에 역내 수입부품과 우회혐의가 있는 제3국産 완제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우회덤핑 제소 움직임은 프랑스 몰리넥스가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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