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컴퓨터·휴대용전화기 등 전자장비의 전자파에 인체의 노출한계를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 권고기준」이 이르면 연말께 마련된다.
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 李信行의원(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서『전자파의 인체위해성 여부, 선진국의 규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노출로부터의 「인체보호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를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르면 올해말권고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국제연구기관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국립표준연구소(ANSI)·산업보건협의회(ACGIH) 등 2개 정부부설 연구기관에서 주파수(f)별로 전기장(E²)·자기장(H²)·Power밀도 등 전자파로부터의 방호지침과피폭한계 등을 정해 놓고 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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