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설치때마다 검사가 의무화된 교통신호제어기에 대한 성능시험이 대폭완화될 전망이다.
27일 경찰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1~2대 단위의 소량 전자신호제어기를 설치할 때 매번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역경찰청 및 업계의 의견을 감안, 일정기준을 마련해 1~2대 시스템 설치시 성능개선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전자신호제어기의 경우 도시별 시스템상 차이를 고려,공사시행청이 제시하는 설계서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하고 긴급공사나 소량공사일 경우 공사발주일로 부터 1년이내에 해당 도시지역제어기와 동일기종은 별도의 성능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나 발주관청의 기능시험을 통과한 후이상이 있을 경우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공인시험기관의 시험평가를 거치도록했다.
업계는 그동안 지금까지 1~2대의 소량 설치의 경우에도 매번 성능시험을받도록 의무화돼 검사때 마다 매번 2백50만원의 검사비용과 2일간의 시간을낭비해 왔다.
현행 교통신호제어기의 성능시험은 전자신호제어기의 경우 교통정보센터가설치되어 있는 도시별로 시스템상의 차이가 있어 공사시 시행청이 제시한 설계사양서 검사기준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일반신호제어기의 경우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에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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