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무선전화기의 출력을 높여 무전기처럼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무선설비를 사용해 온 사례들이 정부의 불법무선국 특별단속으로 대거 적발됐다.
15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17일부터 3주 동안 중앙전파관리소 및 8개 분소 수사요원 54명을 투입해 불법무선설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천4건의 불법설비가 적발돼 이 가운데 2백1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6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허가신청 중에 적발된 7백1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무선설비 중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운용한 불법무선국이 8백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간이무선국이 7백20건, 차량에 설치한 육상이동국이 92건, 기지국이 13건 등이었다.
특히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가정용 무선전화기 본체와 연결해 무전기처럼 사용하다 적발된 고출력 무선전화기가 77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대부분 국내규격보다 50배에서 1천5백배까지 출력을 높인 일본제품이었으며이같은 고출력 무선전화기의 사용은 인근 가정의 TV시청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마추어무선사가 허가받은 무전기 외에 추가로 외산 아마추어무전기를구입, 장비의 주파수 범위를 확장해 경찰통신에 개입하거나 필요없는 신호를발사해 치안통신을 방해한 행위들도 적발됐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불법무선국의 설치가 늘어나 통신소통에 방해를 일으키고 라디오와 TV시청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활동을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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