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전국의 모든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5백여개 설계업체에대해 공인을 받지 않은 건설공사 설계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지시했다.
5일 건교부에 따르면 CAD등 컴퓨터 설계기법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업자들이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이에따라 부실설계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무등록 프로그램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중앙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대형건축물의 경우위원회가 설계를 심의할 때 설계에 사용된 컴퓨터프로그램이 등록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가려 무자격 프로그램이 사용됐을 때는 이를 고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무조건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체계와 관련, 건설공사 설계용 프로그램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 최근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컴퓨터를 활용해 건물을 설계하면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등 효율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이 개발한 무자격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어 이를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설계용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건물의안전성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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