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승강기업계, 관수용 승강기 "연간 단가계약" 적용 반발

조달청이 올해부터 관수용 승강기의 구매방식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중소 승강기 업체들이 행정편의주의적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말 승객용 승강기의 구매표준을설정, 일정수준이상의 우량승강기만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키로 했으나 최근들어 화물용 승강기도 이 연간 단가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단가계약이란 아파트에 주로 사용되는 분속 60∼150급 승객용 승강기를 속도에 따라 네 부류로 분류하고 각 부류마다 적정가격을 책정한뒤 이를기준으로 계약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계약방식은 층고에 따라계약 단가가 다르게 책정된다.

이에따라 화물용 승강기는 주로 저층용인점을 감안하면 조달청의 연간단가계약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 승객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단가가 불가피해진다.

중소 승강기 업체들은 이에 대해 『요즈음 건축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8층 이상의 고층』이라면서 『층고에 따라 계약조건이 달라지는 연간 단가계약을 5층이하의 저층용이 대부분인 화물용 승강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이같은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 화물용 승강기는 연간 단가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주도록 조달청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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