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SI연구조합 손태의 부장

국내 정보화수요 중 특히 SI수요는 산업경기의 변동과 정보화 관련정책,관련 기술변화 등 3가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 전망은 전문예측기관마다 수치가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과열경기가 진정되고 투자활동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분야의 SI 수요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기대한다 하더라도 계열 SI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소화할 것으로 보여 사업자간 수주경쟁은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및 정책측면에서는 「정보화촉진법」의 본격 시행,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단계적 추진, 교통·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SI사업자들은 그룹내 시장을 제외하고 수주실적을 올릴수 있는 분야는 공공분문 프로젝트 밖에 없다고 보고 영업력을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 SI시장은 매우 폐쇄적이서 계열사가 아니면 수주를 할 수 없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그룹사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있는 대형 SI업체는 물론 수요기반이 취약한 독립형 SI업체들은 매출확대를위해 공공프로젝트 수주에 안간힘을 쏟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것이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프로젝트 참여 대상사업자 범위 △시스템통합사업 일괄입찰제도 △전담사업자의 사업수행의 자율성확보 등과 같은 구매제도 개선문제를 들 수 있다.

공공프로젝트 참여 사업자 범위문제는 현재 일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프로젝트 발주시 사업참여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규정은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갈수록 대형 시스템으로 개발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때 부서단위 조직으로 시스템통합사업을 수행케 할 경우 과도한 경쟁과 사업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 공공 부문에서 현행 입찰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 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따라 정보통신기기는 물품구매 또는 구매제조 형태로, 범용 소프트웨어는 물품구매형태로,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구축 등은 용역의 형태로 각각 분리돼 있어 조달방법이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용역형태로 발주돼 경우에 따라서는 SI부문이 「시설공사」로 발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구축시 기기구매와 용역을 개별 발주하는데 따른 업무중복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발주 입찰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수행시 수주업체의 자율성 제약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현재 공공프로젝트를 수주한 SI사업자의 경우 사업수행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일지·수행인원(인원수·출퇴근)등 구체적 작업 추진 내용을 일일이점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감사기관은 민간업체에 보다많은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수 등과 같은 양적인 부문 보다는 납기·품질·성능 등 사업 수행결과에 보다 많은 점검·감사의 비중을 두도록 해야할 것이다.

*SI연구조합 송태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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