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CT촬영이 의료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CT를도입할 때 복지부의 설치승인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 고가 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원래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제도가 고가장비의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 및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CT가 금년부터 의료보험에 적용돼 의료기관이 예전처럼 경쟁적으로장비를 도입할 명분이 줄어들어 CT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보험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위를 촬영했을 때에만 급여를 해 주는 등 CT촬영료 급여지침을 통해 의료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CT를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대상에 계속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CT가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동안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도입된 1백59대의 CT가 자동적으로 양성화되기 때문에복지부가 CT의료보험 급여를 시작하면서 미승인 설치장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급여키로 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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