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설비자금 지원규모도종전의 7억원이내,소요자금의 70%에서 1백%로 상향 조정된다.
14일 통상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개정(안)을 농림수산부,환경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5일자로고시,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안에 따르면 농공단지입주업체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대기 및 수질에 대한 입주제한을 완화,대기문제는 환경부장관이 특별 고시한 울산지역에 대해서만 고체연료 환산 사용량 2천톤이상 사업장의 입주만을 제한토록했고 그외의 대기관련 입주제한은 모두 폐지했으며 수질문제는 포괄적으로 규정한 1백14개 입주 금지업종을 농약제조업·펄프제조업등 66개업종만을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정했다.
또 입주업체의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원한도를 현행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고 7억원 이내 소요액 70%를 지원하던 설비자금을 소요액의 1백%까지 늘렸다.
또한 자기자금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입주후 증설시 설비자금의 지원을해 주도록 했고 입주계약업체가 사정에 의해 자금지원 신청기한을 넘겨 자금지원을 받지못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국고보조를 현행보다 50% 상향조정,평당1만5천∼4만5천원으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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