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영상물관련 법 제정 필요하다

컴퓨터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오락문화정착을 위해선 기존 법률과는 전혀 다른 새영상물을 다룰 「새영상물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첨단게임산업기술정책기획연구단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기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과 「공중위생법」 「전기통신법」 등에서 게임을 제작기 규정, 3개부처에 걸쳐 심의가 분산되면서 업체들의 사업전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획연구단은 『게임소프트웨어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게임산업의육성과 심의, 지적재산권 보호업무까지 관장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획연구단은 게임이 전혀 다른 내용물인 음반과 비디오물에 포함될수 없으며 최근 영화와 게임, 교육용소프트웨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추세임을 감안, 기존 음비법으로는 게임을 정의 및 심의하는 데 많은 무리가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획연구단은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법」이 유기기구의 검사를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및 그 부분품으로 확대함으로써 「게임방」과 같은게임타이틀 대여업소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에 다시심의를 받아야하는 모순이 생길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업소를 운영할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법이 마땅치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철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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