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행중인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에 대한 매연 배출허용기준이40%에서 30%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매연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80%를 넘지 않으면 첫 적발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것을 30%로 대폭 낮춰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환경부는 16일 전국 시·도 환경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계획」을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대형경유차에 대한 매연기준을 40%에서30%로 강화하고 단속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곧바로 7일 이상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오는 98년까지 휘발유의 벤젠과 방향족 화합물 함유량이 각각 4%와 45%로 낮아지며 경유의 황함유량도 0.05% 이내로 낮춰 연료품질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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