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행중인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에 대한 매연 배출허용기준이40%에서 30%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매연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80%를 넘지 않으면 첫 적발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것을 30%로 대폭 낮춰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환경부는 16일 전국 시·도 환경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계획」을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대형경유차에 대한 매연기준을 40%에서30%로 강화하고 단속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곧바로 7일 이상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오는 98년까지 휘발유의 벤젠과 방향족 화합물 함유량이 각각 4%와 45%로 낮아지며 경유의 황함유량도 0.05% 이내로 낮춰 연료품질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홍식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게임체인저가 온다'…삼성전기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
-
2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3
필에너지 “원통형 배터리 업체에 46파이 와인더 공급”
-
4
LG전자, 연내 100인치 QNED TV 선보인다
-
5
램리서치,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참전…“HBM서 축적한 식각·도금 기술로 차별화”
-
6
삼성SDI, 2조원 규모 유상증자…“슈퍼 사이클 대비”
-
7
소부장 '2세 경영'시대…韓 첨단산업 변곡점 진입
-
8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9
비에이치, 매출 신기록 행진 이어간다
-
10
정기선·빌 게이츠 손 잡았다…HD현대, 테라파워와 SMR 협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