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광속거래(CALS) 및 전자자료교환(EDI)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중소업체에 대해 장기저리의 시스템 구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광속거래 및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의 도입 촉진을위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확보,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통산부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통해 지원되는 CALS시스템도입 촉진자금은 소요자금의 1백%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8년이내 상환, 연리는 8%수준이다.
지원대상사업은 *2인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CALS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공동정보화사업과 * 소프트웨어유통을목적으로 CALS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CALS관련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 *경영개선과 기술수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다른 업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CALS체계도입 우수업체 지정사업 등이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이 광속거래를 도입,운용할 경우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추진센터와 CALS관련기술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연구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정보화사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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