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업체들이 중고 담배자판기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옥외에 설치된 담배자판기의 철거 및 이전이 늘어나면서 고가의 담배자판기가그대로 사장되고 있거나 일부 핵심부품만 떨어진 채 고철로 취급되고 있다는것이다.
특히 담배자판기 철거로 인한 손실 외에 담배자판기 철거 및 이전비용도자판기업체가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담배자판기업체들은 철거 및이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중고 담배자판기를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담배자판기.제일산전 등 담배자판기업체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를 상점 내부나 청소년출입금지지역으로 옮겨 철거대상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담배자판기업체들은 이미 철거된 중고 담배자판기를 보수.개조해 중국.
동남아.일본 등을 대상으로 싼 가격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담배자판기업체들이 중고 담배자판기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인해 중고 담배자판기의 내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데다 내년 6월말로 철거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년들어 철거 및 이전물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 철거 및 이전물량을 분산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돼 있는 담배자판기는 지난해4월말 현재 약 1만6천대인데 이중 1만2천8백여대(약 80%)가 옥외에 설치됐거나 청소년 출입지역에 설치돼 있어 철거 또는 이전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단시일 내에 담배자판기를 철거할 경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이미 설치된 담배자판기에 대해서는 97년 6월말까지 이전 또는 철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97년 7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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