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최근 한전의 고의적 전기공급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명시함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
통상산업부는 "한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전기공급 중단.사용제한등으로 피해를 본 전력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을마련, 지난 16일부터 시행키로 확정.
산업계를 비롯한 전력소비자들은 그동안 한전의 갑작스러운 전력공급중단에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했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례가 끊이지 않을 전망.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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