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발주한 배전설계지리정보시스템(GIS)SW 구매 입찰에서 1원에응찰해 낙찰된 캐드랜드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응찰행위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약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한다"며지난 12월 시정권고를 했으나 캐드랜드의 불복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전은 계약을 취소할 방침인데 낙찰이취소되면 재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드랜드측은 이번 입찰이 "예산회계법상으로는 타당한 입찰"이라는입장이어서 예산회계법과 공정거래법의 상위에 대해 캐드랜드가 어떤 입장을취할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전의 계약결과는 예산회계법과 불공정거래법상의 불일치로 일어난 것"이라고 밝히고 "캐드랜드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1원 응찰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한전은 계약해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캐드랜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드랜드는 지난해 한전의 배전설비 자동화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SW 구매입찰 (구매예정가 15억6천만원)에서 1원에 응찰, 낙찰 예정자로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캐드랜드측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내야한다.
<이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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