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승강기 "자동착상장치" 의무화

제조에서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승강기 안전관리조항이 대폭적으로 강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승강기 보급증대 및 이에따른 관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검사 및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대폭적으로 강화된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날 실무검토에서 승강기 및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자동착상장치(ALD)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승강기 품질보증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1년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한 승강기관리원으로 일원화돼있던 완성.정기검사기관도 기계연구원 등4개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쟁체제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완성.정기검사시 관례적으로 허용됐던 제조업체 직원참여도 전면 배제하기로했다.

승강기 보수업체의 유지보수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보수업체의 등록기준을개정, 자본금 보유기준을 새로운 등록기준에 반영하고 이들 보수업체의 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행쇄위는 검사수수료를 적정화하는 대신 재검사 수수료의 면제를 추진키로 했으며 민간제조업체의 주요 불만사항이었던 승강기 검사기간도 15일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며 이밖에 승강기 허위검사 방지대책 및 허위검사 처벌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매년 1만5천대 정도의 승강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95년말현재 총 9만9천대의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승강기 사고횟수도 94년 18건에서 지난해에는 24건으로 늘어나는 등 승강기관련 사고.사망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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